W A T E R   S O L U B I L I T Y

수용성 식용색소 사용기준

< 식약처 고시 (고시 제2024-56호, 2024.10.2.반영 >
6) 식용색소녹색제3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를 2종 이상 병용할 경우, 각각의 식용색소에서 정한 사용량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병용한 식용색소의 합계는 아래 표의 식품유형별 사용량 이하이여야 한다.

빙과: 0.15 g/kg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0.2 g/kg
과자, 츄잉껌, 빵류, 떡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과·채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청주(주정을 첨가한 제품에 한함), 맥주,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소시지류, 즉석섭취식품: 0.3 g/kg
캔디류, 기타잼: 0.4 g/kg
기타 코코아가공품: 0.45 g/kg
기타설탕, 당시럽류, 기타엿, 당류가공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 소스,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당절임(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전분가공품, 곡류가공품, 어육소시지,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기타수산물가공품, 만두,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0.5 g/kg
초콜릿류,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0.6 g/kg
※ 식용색소 황색 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용색소황색제4호의 사용량은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 : 0.15g/kg 이하
4. 빵류 : 0.2g/kg 이하
5. 떡류 : 0.15g/kg 이하
6. 만두류 : 0.5g/kg 이하
7.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4g/kg 이하
8. 기타잼 : 0.2g/kg 이하
9.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5g/kg 이하
10. 소시지류 : 0.3g/kg 이하
11. 어육소시지 : 0.5g/kg 이하
12.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3.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14. 소스 : 0.5g/kg 이하
15.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kg 이하
16.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5g/kg 이하
17.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8. 식물성크림 : 0.5g/kg 이하
19. 즉석섭취식품 : 0.05g/kg 이하
20.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1g/kg 이하
21. 전분가공품,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 0.5g/kg 이하
22.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 0.3g/kg 이하
23.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4.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5g/kg 이하
25.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 식용색소 황색 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용색소황색제5호의 사용량은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 빵류, 떡류 : 0.05g/kg 이하
4. 만두류 : 0.4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4g/kg 이하
6. 기타잼 : 0.3g/kg 이하
7.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4g/kg 이하
8.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kg 이하
11. 소스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3g/kg 이하
13.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3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5. 전분가공품, 식물성크림 : 0.4g/kg 이하
16.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7. 곡류가공품,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8. 서류가공품 : 0.05g/kg 이하
19. 기타 수산물가공품 : 0.2g/kg 이하
20.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 0.4g/kg 이하
21.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2.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 식용색소 적색 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용색소적색제2호의 사용량은
1. 과자(한과에 한함), 추잉껌 : 0.3g/kg 이하
2. 떡류 : 0.3g/kg 이하
3. 소시지류 : 0.05g/kg 이하
4. 음료베이스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5.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6.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03g/kg 이하
7.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5g/kg 이하
8.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1g/kg 이하
9. 식물성크림 : 0.5g/kg 이하
10.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1.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2.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 0.5g/kg 이하
13.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 식용색소 적색 제3호

식용색소적색제3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용색소적색제3호의 사용량은
1. 과자, 캔디류 : 0.3g/kg 이하
2. 추잉껌 : 0.05g/kg 이하
3. 빙과 : 0.15g/kg 이하
4. 빵류, 떡류, 만두류 : 0.3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3g/kg 이하
6. 기타잼, 기타설탕, 기타엿 : 0.3g/kg 이하
7. 소시지류 : 0.03g/kg 이하
8.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11. 소스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kg 이하
13.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2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kg 이하
15.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 0.3g/kg 이하
17.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18.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 0.5g/kg 이하
19. 당류가공품 : 0.1g/kg 이하
20.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22.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 식용색소 적색 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용색소적색제40호의 사용량은
1. 과자,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2. 빙과 : 0.15g/kg 이하
3. 빵류, 떡류 : 0.3g/kg 이하
4.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3g/kg 이하
5. 기타잼 : 0.3g/kg 이하
6.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3g/kg 이하
7. 소시지류 : 0.025g/kg 이하
8.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kg 이하
11. 소스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3g/kg 이하
13.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3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kg 이하
15. 식물성크림,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 0.3g/kg 이하
17.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18.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19.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20.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 식용색소 청색 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사용량은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 : 0.15g/kg 이하
4. 빵류 : 0.2g/kg 이하
5. 떡류 : 0.15g/kg 이하
6. 만두류 : 0.1g/kg 이하
7.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1g/kg 이하
8. 기타잼 : 0.25g/kg 이하
9. 기타 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3g/kg 이하
10.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1g/kg 이하
11.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2.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1g/kg 이하
13. 소스 : 0.1g/kg이하
14.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5g/kg 이하
15.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6. 식물성크림 : 0.1g/kg 이하
17. 즉석섭취식품 : 0.05g/kg 이하
18. 곡류가공품 : 0.3g/kg 이하
19.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20. 전분가공품 : 0.15g/kg 이하
21.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 0.5g/kg 이하
22.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3.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5g/kg 이하
24.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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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성 식용색소 사용기준

※ 식용색소 황색 제4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황색제4호로서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 : 0.15g/kg 이하
4. 빵류 : 0.2g/kg 이하
5. 떡류 : 0.15g/kg 이하
6. 만두류 : 0.5g/kg 이하
7.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4g/kg 이하
8. 기타잼 : 0.2g/kg 이하
9.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5g/kg 이하
10. 소시지류 : 0.3g/kg 이하
11. 어육소시지 : 0.5g/kg 이하
12.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3.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14. 소스 : 0.5g/kg 이하
15.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kg 이하
16.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5g/kg 이하
17.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8. 식물성크림 : 0.5g/kg 이하
19. 즉석섭취식품 : 0.05g/kg 이하
20.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1g/kg 이하
21. 전분가공품,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 0.5g/kg 이하
22.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 0.3g/kg 이하
23.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4.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5g/kg 이하
※ 식용색소 황색 제5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황색제5호로서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 빵류, 떡류 : 0.05g/kg 이하
4. 만두류 : 0.4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4g/kg 이하
6. 기타잼 : 0.3g/kg 이하
7.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4g/kg 이하
8.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kg 이하
11. 소스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3g/kg 이하
13.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3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5. 전분가공품, 식물성크림 : 0.4g/kg 이하
16.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7. 곡류가공품,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8. 서류가공품 : 0.05g/kg 이하
19. 기타 수산물가공품 : 0.2g/kg 이하
20.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 0.4g/kg 이하
21.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2.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 식용색소 적색 제40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적색제40호로서
1. 과자,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2. 빙과 : 0.15g/kg 이하
3. 빵류, 떡류 : 0.3g/kg 이하
4.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3g/kg 이하
5. 기타잼 : 0.3g/kg 이하
6.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3g/kg 이하
7. 소시지류 : 0.025g/kg 이하
8.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kg 이하
11. 소스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3g/kg 이하
13.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3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kg 이하
15. 식물성크림,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 0.3g/kg 이하
17.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18.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19.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 식용색소 청색 제1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청색제1호로서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 : 0.15g/kg 이하
4. 빵류 : 0.2g/kg 이하
5. 떡류 : 0.15g/kg 이하
6. 만두류 : 0.1g/kg 이하
7.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1g/kg 이하
8. 기타잼 : 0.25g/kg 이하
9. 기타 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3g/kg 이하
10.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1g/kg 이하
11.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2.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1g/kg 이하
13. 소스 : 0.1g/kg이하
14.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5g/kg 이하
15.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6. 식물성크림 : 0.1g/kg 이하
17. 즉석섭취식품 : 0.05g/kg 이하
18. 곡류가공품 : 0.3g/kg 이하
19.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20. 전분가공품 : 0.15g/kg 이하
21.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 0.5g/kg 이하
22.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3.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5g/kg 이하

N A T U R A L   C O L O R

천연색소 사용기준

※ 치자황색소

치자청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 치자청색소

​치자청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 F O O D    A D D I T I V E S -

※ 이산화티타늄
이산화티타늄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채소류, 과일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식빵, 카스텔라
3.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4. 잼류
5. 유가공품
6. 식육가공품(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제외)
7. 알가공품
8. 어육가공품류(어육소시지 제외)
9. 두부류, 묵류
10. 식용유지류(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제외)
11. 면류
12. 다류
13. 커피
14. 과일·채소류음료(과·채음료 제외)
15. 두유류
16. 발효음료류
17. 인삼․홍삼음료
18. 장류
19. 식초
20. 토마토케첩
21. 카레
22. 고춧가루, 실고추
23. 천연향신료
24. 복합조미식품
25. 마요네즈
26. 김치류
27. 젓갈류
28.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절임제품은 제외)
29. 단무지
30. 조림류
31.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32. 조미김
33. 벌꿀류
34. 즉석조리식품
35. 레토르트식품
36.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37.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은 제외)
※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5. 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늠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6. 기타식품 : 2% 이하










※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의 사용량은 식품의 2% 이하(메틸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또는 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식품의 2%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한받지 아니한다.